지난 10월 12일(목) 미국 보스턴에서는 진흥원 미국지사가 운영하는 재미한인 바이오기업 대표자 협의체(Korean American Biotech Association, KABA) 23년 3분기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제노스코, 한올바이오팜, 보로노이, 일동제약, Ingenia, Orum Therapeutics, Initium Therapeutics, Novelty Nobility USA, Intek Scientific 등 총 18명의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 세션으로, 법무법인 광장 장연호 회계사가 '재미 진출 바이오기업 및 미국 바이오벤처 투자 구조에서 알아야할 한미 세금' 관련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미국 투자 관련 조세 일반, 상장 시 고려할 조세(미국 vs 한국), M&A시 고려할 조세 및 주재원 세무를 다루었으며, Q&A 시간에서는 '현지 직원이 아닌 한국 본사의 직원이 스탁 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MA주 C-Corp로 설립한 경우, 이후 제3의 투자자를 받는 경우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Valuation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뒤를 이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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